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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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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원시, 승계취득, 유/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 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를 의미함

과세대상: 토지/건축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토지 지목변경, 과점 주주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 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납세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 개인간 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 부동산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류"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2. 상속/증여 등과 같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공시 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면서 프리미엄을 더하여 대금을 지금한 경우: 
    1. 아파트분양권은 "지방세법" 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분양권 취득 당시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님 
    2. 실제로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는 사람은 해당아파트의 취득세 납세자로서 분양가액과 프리미엄(플러스/마이너스 프리미엄 모두포함)을 합산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됨 
  •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공매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포준
    1. 공매: 국가기관, 지자체가 강제권한에 기하여 행하는 매매로서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기위한 매각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경매를 의미 
    2.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국가나 지자체에서 공매의뢰한 것은 제외) 를 통한 공매는 낙찰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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