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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율)

카이집사 2024. 4. 14. 18:50

중과세율표 

중과세대상 세율예시
대도시내
법인
1)-1.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위한 부동산의 취득 건물신축: 2.8%+(2% x 2배) = 6.8%
토지취득: 4%+(2% x 2배) = 8%
1)-2. 공장 신/증설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장신축: 2.8%+(2% x 2배) = 6.8%
토지취득: 4%+(2% x 2배) = 8%
2)-1. 법인 설립, 지점설치, 전입관련 부동산의 취득 건물신축: 2.8% x 3배 - (2% x 2배) = 4.4%
토지취득: 4% x 3배 - (2% x 2배) = 8%
2)-2. 공장 신/증설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장신축: 2.8% x 3배 - (2% x 2배) = 4.4%
토지취득: 4% x 3배 - (2% x 2배) = 8%
1) 및 2) 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 설립 후 5년 내 본점 신축) 
건물신축: 2.8% x 3배  = 8.4%
토지취득: 4% x 3배 = 12%
사치성
재산
3)-1. 별장, 3)-2. 골프장, 3)-3. 고급주택, 3)-4. 고급오락장, 3)-5. 고급선박  건물신축: 2.8%+(2% x 4배) = 10.8%
토지취득: 4%+(2% x 4배) = 12%
고급주택취득: 2~3%+(2% x 4배) = 10~11%
2)와 3)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대도시내 고급오락장 취득) 표준세율(4%) x 3배 + 중과기준세율 (2%) x 2배 = 16%
법인,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과 3)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 (8~12%) + 중과기준세율 (2%) x 4배 =
16~20%

 

  •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 소유 + 비조정대상지역 3억원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세율 
    1. 기존 소유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지 비조정대상 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 1%~3% 세율적용 (3억원인 경우 1% 세율적용) 
    2.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시 8% 적용 
  •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시, 취득세 중과 
    1.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출물 취득세율 4% 적용 
  • 다주택자(4주택보유)가 보유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공동명의 (지분 50:50) 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 10억) 지분일부 (25%)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 조정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이상 판단 
    2. 전체주택가액이 3억을 초과하므로 12% 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