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s 공부방/부동산 일반
세대 기준
카이집사
2024. 4. 14. 17:12
- 1세대 범위
- "주민등록법" 제 7 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 간주
-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 34조 제 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
- 미혼인 30세 미만 취업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자녀의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11조에 따른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세대로 판단함
- 단, 미성년자(만 18세 이사)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됨
-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 자녀(30세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미만 자녀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별도 세대로 간주함
- 별도세대였다가 합가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취득일 전부터 계속해서 합가인 상태까지 포함하여 적용
- 부모가 자녀의 세대에 합가한 경우도 별도세대
- 3주택을 소유한 A가 해외파견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하면서 형제관계인 B(1주택 소유)의 주소를 체류지로 신고한 상태에서 B 가 주택 취득시 적용 세율
- B는 A와 별도 세대
- B 의 주택취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3% 세율을 적용하고 일시적 2주택에 미해당하는 경우 8%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