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집사 2024. 4. 14. 17:12
  • 1세대 범위
    1. "주민등록법" 제 7 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2.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 간주 
    3.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 34조 제 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  
  • 미혼인 30세 미만 취업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1. 해당 자녀의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11조에 따른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세대로 판단함 
    2. 단, 미성년자(만 18세 이사)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됨 
  •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1. 자녀(30세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미만 자녀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별도 세대로 간주함 
    2. 별도세대였다가 합가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취득일 전부터 계속해서 합가인 상태까지 포함하여 적용 
    3. 부모가 자녀의 세대에 합가한 경우도 별도세대 
  • 3주택을 소유한 A가 해외파견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하면서 형제관계인 B(1주택 소유)의 주소를 체류지로 신고한 상태에서 B 가 주택 취득시 적용 세율 
    1. B는 A와 별도 세대 
    2. B 의 주택취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3% 세율을 적용하고 일시적 2주택에 미해당하는 경우 8%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