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s 공부방/부동산 일반
주택수
카이집사
2024. 4. 14. 17:35
- 부부 공동소유 주택수 산정
-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 개별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함
- 동일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 상속주택 수
-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주택은 1주택 세율인 1%~3% 적용됨
- 조합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되,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됨
-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함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함
- 상속인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미등기 상태인 경우
- 공동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기준에 따라 해당상속인의 주택수로 보되
-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거나 상속인의 변경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해당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봄
-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
-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수에 산정
-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공시지가)의 합)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함
- 분양권, 입주권
-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님
-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시 해당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함
-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예정되어있으므로 소유주택 수에는 포함됨 (법시행 이후 신규취득분부터 적용)
-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해당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 조합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한 것은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었지만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가산하는 중과제도 취지 반영 (법 제13조의 3 제 2호)
- 해당 주택의 멸실 전까지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멸실 이후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사실상 (또는 공부상)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멸실 이후에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헤사는 지방세 과세 체계와 일관성있게 유지
- 오피스텔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법시행 이후 신규취득분부터 적용, 다만, 법시행일 2020년 8월 11일 전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
-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산정
- 2020.08.12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20.08.12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지방세법" 부칙 제 3조에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이므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 가정어린이집
-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증여/전용하는 경우 취득세율 주장
- 3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주택에 포함
-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 (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