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집사 2024. 4. 14. 17:35
  • 부부 공동소유 주택수 산정
    1.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 개별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함 
    2. 동일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 상속주택 수 
    1.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2.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주택은 1주택 세율인 1%~3% 적용됨 
    3. 조합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되,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4.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됨 
    5.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함 
    6.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함 
  • 상속인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미등기 상태인 경우 
    1. 공동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기준에 따라 해당상속인의 주택수로 보되
    2.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거나 상속인의 변경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해당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봄 
  •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
    1.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수에 산정
    2.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공시지가)의 합)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함 
  • 분양권, 입주권 
    1.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님 
    2.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3.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시 해당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함
    4.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예정되어있으므로 소유주택 수에는 포함됨 (법시행 이후 신규취득분부터 적용) 
  •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해당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1. 조합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한 것은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었지만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가산하는 중과제도 취지 반영 (법 제13조의 3 제 2호)
    2. 해당 주택의 멸실 전까지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멸실 이후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봄 
    3.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사실상 (또는 공부상)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멸실 이후에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헤사는 지방세 과세 체계와 일관성있게 유지 
  • 오피스텔 
    1.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법시행 이후 신규취득분부터 적용, 다만, 법시행일 2020년 8월 11일 전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 
    2.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3.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산정
    4. 2020.08.12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20.08.12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지방세법" 부칙 제 3조에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이므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 가정어린이집 
    1.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2.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증여/전용하는 경우 취득세율 주장
    3. 3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주택에 포함 
    4.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 (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