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집사 2024. 4. 28. 18:02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 

  •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부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해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함
  •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과세대상 

  •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부동산 토지, 건물 (모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 주식 등 및 비상장 주식 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신탁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류"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 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자신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됨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되는 경우, 공동소유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분할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됨 
  •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으 2년이상 되어야 함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봄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함 
  • 2023.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23.9.30 까지 
  •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담음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 (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까지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반기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1회) 만 이행하면 됨 
  •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한 경우 그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 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연 1회) 하여야 한다. 
    1. 누진세율적용대상 주식 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등을 2회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 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20.2.11 이후 양도부터) 
    4.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250만원)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적용순서: 기본공제는 감면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외의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12.2.1이전까지는 0.03%, 22.2.14이전까지는 0.025%) 를 추가부담한다.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구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2이항의 금액 

 

2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주요개정사항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조정:  수도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 주택부수토지범위가 주택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 
  • 고가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과세 합리화: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2.5.8 및 '23.1.1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 

  • 다주택자에 대한 앵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배재: 167의 3-1)-12의 2, 167의 4-3)-6의 2,  167의 10-1)-12의 2,  167의 11-1)-12)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폐지: 154-5)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의 완화: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