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집사 2025. 5. 27. 17:28

[부동산 기초상식] 주택보유세,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주택보유세’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자가 아니어도, 내 집 한 채만 있어도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주택보유세인데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개념부터 절세 방법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보유세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해,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팔거나 세를 놓지 않아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과돼요.

2. 주택보유세의 종류는 두 가지

주택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뉘어요.

① 재산세

  • 누가 걷나요?: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 언제 내나요?: 1년에 한 번, 7월과 9월에 분할 고지됨
  •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집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내야 해요.

②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누가 걷나요?: 국세청에서 걷는 국가세
  • 언제 내나요?: 12월에 한 번 납부
  • 누가 대상인가요?: 공시가격 합산이 기준 이상인 사람, 다주택자

3. 주택보유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공시가격: 정부가 발표하는 집값
  • 과세표준: 공시가격에서 공제 등을 적용한 금액
  •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 비율
  • 보유자의 조건: 1주택, 고령자, 장기보유 여부 등

예시
- 서울에 공시가격 9억 원짜리 아파트 보유 → 재산세만 부과
-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 보유 → 재산세 + 종부세 모두 부과

4. 왜 주택보유세를 내야 할까요?

주택보유세는 단순히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투기 수요 억제지방 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세는 지자체 복지·교육·행정서비스 예산으로 사용돼요.

5. 1주택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점!

  • 감면 혜택 풍부: 고령자, 장기 보유자 등
  • 공시가격 확인: 매년 4월 발표
  • 세액공제 활용: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 납부기한 주의: 가산세 방지

6. 절세를 위한 팁

  • 장기보유: 10년 이상 보유 시 감면 확대
  • 공동명의: 세 부담 분산
  • 임대등록 활용: 세액 감면 가능 (조건 있음)

마무리하며

주택보유세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공정한 세금 제도입니다.
특히 1주택자라면 감면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공시가격과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