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s 공부방/권리분석, 투자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하는 사람과 안해도 되는 사람
카이집사
2024. 2. 29. 20:03
-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하는 사람
-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주임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임차인, 임금채권자 등
- 경배개시 결정기입 등기 이후에 가압류 채권자, 근저당, 임차권등기, 전세권자
- 국세 등 기타보험료 및 징수금
- 배당요구 안해도 되는 사람
- 경매개시 등기 이전에 담보권자
- 임차권 등기자
- 압류 등기권자
- 가압류권자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선순위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한다.
배당요구 종기결정은 경매개시등기가 되면서 효력이 발생되는 1주일 내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한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는 때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