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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

카이집사 2024. 2. 29. 20:00

1. 부동산 살 때

  • ​취득세
  •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 보통 취득세만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시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 보유할 때

  •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재산세는 6월 1일 시점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7월(16∼31일)에는 주택 부분의 1/2과 건물분 재산세를, 9월(16∼30일)에는 주택 부분의 1/2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가진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1~15일)에 한번 납부합니다.

3. 부동산 팔때

  • ​양도소득세
  •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산기 -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계산을 쉽고 편리하게 (ez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