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사용한다. 다만, 일괄입찰 시에는 용지 1매를 사용한다. 기일입찰표 (tistory.com)
한 사건에 입찰물건이 여러개 있고, 그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쳐진 경우에는 사건번호 외에 물건번호를 기재해야한다.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1)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을 기입하고, 2) 주민등록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3) 주소는 등기부 상의 본점 소재지를 기재하고, 4)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고,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한다.
입찰가격은 수정할 수 없다. 따라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새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입찰할 때에는 입찰자란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등을 모두 기재하고, 입찰표 뒷면을 이용하여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 인감증명, 자격증명서는 입찰표에 첨부한다.
일단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 교환이 불가하다.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신고서를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되, 입찰표의 본인란에는 "별첨 공동입찰목록 기재와 같음" 이라고 기재한 후, 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사이에는 공동이발자 전원이 간인한다. 공동입찰 신고서 및 공동입찰자 목록 (tistory.com)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 누구나 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보증 제공방법(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v) 표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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