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6

취득세 (신고납부)

아파트 분양 법인인 시행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일이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개인 간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취득 개인간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일이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개인간 주택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기납부 취득세 환급 계약해제신고서(계약해제..

취득세 (중과세율)

중과세율표 중과세대상 세율예시 대도시내 법인 1)-1.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위한 부동산의 취득 건물신축: 2.8%+(2% x 2배) = 6.8% 토지취득: 4%+(2% x 2배) = 8% 1)-2. 공장 신/증설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장신축: 2.8%+(2% x 2배) = 6.8% 토지취득: 4%+(2% x 2배) = 8% 2)-1. 법인 설립, 지점설치, 전입관련 부동산의 취득 건물신축: 2.8% x 3배 - (2% x 2배) = 4.4% 토지취득: 4% x 3배 - (2% x 2배) = 8% 2)-2. 공장 신/증설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장신축: 2.8% x 3배 - (2% x 2배) = 4.4% 토지취득: 4% x 3배 - (2% x 2배) = 8% 1) 및 2) 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 ..

취득세 (세율)

세율 부동산취득: 2.3%~4%, 무상취득 2.3%~3.5%, 원시취득 2.8%, 유상취득 4%(농지 3%) 등 (사치성 재산 및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주택유상취득:1%~3%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 에 대해 중과 부동산 외 차량/콘도회원권 등: 2%~7% (사치성 재산에 대해 중과) "지방세법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 2020년 7월 10일 이전(발표일포함) 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시행일 (8월 12일) 이후에 취득(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 하더라도 종전세율 (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 적용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취득세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세율 적..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는 원시, 승계취득, 유/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 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를 의미함 과세대상: 토지/건축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토지 지목변경, 과점 주주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 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납세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일시적 2주택

이사가기위한 주택 추가취득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신규주택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신규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 1%~3% 신고 납부하면됨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3년(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2년) 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 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중과세율 적용 1주택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관련 세금

1. 부동산 살 때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취득세만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시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2. 부동산 보유할 때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시점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7월(16∼31일)에는 주택 부분의 1/2과 건물분 재산세를, 9월(16∼30일)에는 주택 부분의 1/2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가진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