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법인인 시행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일이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개인 간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취득 개인간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일이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개인간 주택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기납부 취득세 환급 계약해제신고서(계약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