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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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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자: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1. 토지: 공시지가 x 면적 x 70%
    2.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3. 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공시가격 x 60%
  • 선백, 항공기: 시가표준액 

세율 

  • 토지: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출물: 0.25% (골프장/고급오락장용 4%, 주거지역 등 공장 0.5%) 
  • 주택: 0.1~0.4%(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적용, 별장 4%
  • 선박: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0.3% 

세부담상한제 

  • 당해연도 재산세엑이 전년도 재산세액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 설정 
  • 토지, 건축물: 150% 
  •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초과 130% 
  • 법인은 공시가격 상관없이 150% 

세액산출방식

  • 납부기간
구분 매년 납기 비고
토지 9.16-9.30  
건축물 7.16-7.31  
주택 제 1기분 7.16-7.31 세액 20만원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제 2기분 9.16-9.30  
선박 7.16-7.31  
항공기 7.16-7.31  
  •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제외한 토지)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별도합산대상(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대상 세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토지 4%
그밖의 토지  0.2%
  • 주택(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적용) - 별장은 4% 
과표 표준세율
(공시9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세율
(공시 9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05% ~3만원 50.0%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만원 + 0.6억의 초과분의 0.15% 3만원 + 0.6억의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1.5억~3억 이하
(공시 2.5억~5억)
19.5만원 + 1.5억의 초과분의 0.25% 12만원 + 1.5억의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억~5.4억 이하
(공시 5억~9억)
57만원 + 3억의 초과분의 0.15% 42만원 + 3억의 초과분의 0.35% 15~27만원 17.6~26.3%
5.4억 이하
(공시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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