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자: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공시지가 x 면적 x 70%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공시가격 x 60%
- 선백, 항공기: 시가표준액
세율
- 토지: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출물: 0.25% (골프장/고급오락장용 4%, 주거지역 등 공장 0.5%)
- 주택: 0.1~0.4%(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적용, 별장 4%
- 선박: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0.3%
세부담상한제
- 당해연도 재산세엑이 전년도 재산세액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 설정
- 토지, 건축물: 150%
-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초과 130%
- 법인은 공시가격 상관없이 150%
세액산출방식
- 납부기간
구분 | 매년 납기 | 비고 | |
토지 | 9.16-9.30 | ||
건축물 | 7.16-7.31 | ||
주택 | 제 1기분 | 7.16-7.31 | 세액 20만원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
제 2기분 | 9.16-9.30 | ||
선박 | 7.16-7.31 | ||
항공기 | 7.16-7.31 |
-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제외한 토지)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 이하 | 0.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 별도합산대상(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대상 | 세율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토지 | 4% |
그밖의 토지 | 0.2% |
- 주택(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적용) - 별장은 4%
과표 | 표준세율 (공시9억 초과/다주택자/법인) |
특례세율 (공시 9억 이하) |
감면액 | 감면율 |
0.6억 이하 (공시 1억) |
0.1% | 0.05% | ~3만원 | 50.0% |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
6만원 + 0.6억의 초과분의 0.15% | 3만원 + 0.6억의 초과분의 0.1% | 3~7.5만원 | 38.5~50% |
1.5억~3억 이하 (공시 2.5억~5억) |
19.5만원 + 1.5억의 초과분의 0.25% | 12만원 + 1.5억의 초과분의 0.2% | 7.5~15만원 | 26.3~38.5% |
3억~5.4억 이하 (공시 5억~9억) |
57만원 + 3억의 초과분의 0.15% | 42만원 + 3억의 초과분의 0.35% | 15~27만원 | 17.6~26.3% |
5.4억 이하 (공시 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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