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s 공부방/권리분석, 투자

부동산 경매 - 권리분석 예 (대항력있는 선순위세입자1)

카이집사

[사건번호] 2021타경4601[1]

유찰 13회 / 대항력 있는 선순위 세입자

  • 등기부현황 : 가압류 기준 금액이 높은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 물건
  • 매각물건명세서
    • 말소기준권리: 가압류 20210216
    • 정보출처구분: 현황조사 / 권리신고 같이 보면 됨
    • 보증금 2억 2500 / 대항력 발생시점 20170930 (전입 다음날 )
    • 확정일자도 170929 라서 우선변제권도 170930에 발생
    • 대항력 170930 < 가압류 210216 빠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안하는 경우는, 임대차기간 동은 나갈 생각이 없다고 보면 됨) ==>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
      • 계약기간 1년 남았는데, 배당요구를 하면 나가겠다는 의지 (돈을 받으면 나가야함)
    • 배당요구종기 211108: 211013 에 배당요구함
      • 배당요구종기보다 후에 한것은 배당요구를 안한거다 - 배당요구종기일 이내 요구해야한다
    • 비고: 경매신청인 (이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경매신청하는 경우 배당신청의 의미를 갖는다)
  • 배당표 - 최저 입찰금액 기준: 법원경비 / 선순위 임차인이어서 나머지 금액을 낙찰가가 인수되어야 함 / 최소 22500(선순위임대인) + 467(법원경비) 이상을 줘야 하는 물건 (이경우는 임차인이 인수하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