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순에 들은 세미나 강의자료를 공유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듯 해서 내용이라기 보다 키워드를 여기에 남기고자
- 입찰 시 고려해야할 사항
마진율 = (매매가-경매가)/매매가 X 100%
심리적 가격 한계선 - 억단위는 고정하더라도 0 1 3 7 은 피하기, 천만단위는 3, 7 을 좋아함 (개인 취향0
- 경매공부는 짧게 바짝 2-3달은 열심히 하는 것이 좋고
- 권리분석은 매일 1시간 습관화 (이건 좋아보임)
- 주력분야 만들기 - 강사마다 물건들의 장단점을 피력하고 그들만의 전문분야가 있음
- 수익나는 물건 하나만 낙찰받아 그걸 해결해나가면서 하는 공부가 진짜임
- 멘토를 만들어야..
- 언제, 어디를 사야 하는지?
- 부촌, 앞으로 부촌이 될 곳 - 기업과 자금이 몰리는 곳 (반포, 서추, 신사, 압구정, 송파)
- 정부정책에 따라 포지셔닝을 잘 해야
- 13년 박근혜 정부 - 침체된 부동산 활성화 (13.04.01) - 양도소득세가 가장 문제
- 문재인 정부 - 소규모 주택정비, 경락잔금대출이 어려움 (올해 3월 풀림)
- 지금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 대출규제완화
- 내년 4월에는 아직 잘..
- 부촌에 90년대 초중반 단지 상가 등 (20년 이상된 단지 내 노후상가 / 일반 상가는 재건출 어려움)
- 상가는 공실이 많을 위험이 있음
- 물건분석
- 관리비가 밀린 것이면 임차인은 뻔뻔할 가능성이 있어 명도 어려울 가능성 있음
- 차순위와의 가격차는 중요하지 않음
- 입찰 시 자리수 조심 - 전날 프린트해서 도장까지 찍어가는것이 좋고, 금액 쓸 때 앞에 원단위 표시해서 막아놔야..
- 실패요인: 외형집착, 권리분석만 (권리분석 중요도는 약 3%) , 과욕, 조급함, 지인 컨설턴트만 믿음
- 개인이 정부나 법인과 계약하면 좋음 (아파트 공장 같은)
- 근린상가: 신축 아닌 유치권은 간단
- 모텔, 숙박시설: 직접운영으로 수익 가능
- 경매예정물건
- 채권자가 대부업체일 경우: 대부업체는 채권으로 이자수익을 내는 집단이므로 증권설정, 가압류 등을 해놓음
- 대부업체가 경매신청하는 경우는 이자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며, 경매 중 매수 의향서 등을 통해서 동의를 하게 되는 경우 의외로 수월할 수 있음
- 다세대 주택은 전세사기 여파로 이미지가 해소되기에 어려움이 있어 아직 서울외곽은 비추
- 대부업이 껴있는 아파트나 대부업이 신청한 경매를 활용해도 좋음
'부린's 공부방 > 부동산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경매 - 용어정리 (ㅂ)~(ㅈ) (0) | 2024.02.29 |
---|---|
부동산경매 - 용어정리 (ㄱ)~(ㅁ) (0) | 2024.02.29 |
경매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7가지 (0) | 2024.02.29 |
경매 시 명심해야할 5가지 (0) | 2023.12.22 |
개인과 개인매매사업자의 차이 (0) | 2023.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