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사이트를 살펴보다가 괜찮아 보이는 물건에 법정지상권 해시태그가 있어 찾아 정리해봤습니다. 정리하고 나니 아주 쉬운 개념인데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입니다.대표적인 경우는 건물만을 담보로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토지는 그대로 원소유자에게 남는 경우 →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사용권(법정지상권) 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경매 매수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토지 소유권을 낙찰받더라도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를 인정해야 합니다.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는 낙찰가 결정 및 입찰 전략..